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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서울형사변호사 | 친족관계 성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나, 검사구형보다 대폭 감형된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의 신체 중요부위를 수 차례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친딸인 피해자(당시 6~9세)를 목욕시킨다는 명목하의 신체 중요부위를 수회 강제로 추행하고 만13세 미만일 당시 강제로 입맞춤 하는 등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으로, 법정형이 최소 5년 이상으로 규정된 강력 범죄이고, 실제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사건의 죄질이 안 좋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해 형이 가중되어 선고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부정, 친근감 표현 해석 강조

서울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성인지 감수성이 많이 부족했다는 점을 토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애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접촉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와의 당시 관계, 접촉의 방식, 주위 반응 등을 입체적으로 설명하여 강제성 축소에 집중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은 친족관계성범죄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양형자료 제출하고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받아 검사구형 징역 5년보다 대폭 낮아진 징역 2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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