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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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왜곡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
- 피의자는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수차례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고소하였다는 의심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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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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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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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공갈 - [감형 /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였으나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사실을 빌미로 금원을 지급하도록 지속적으로 겁을 주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공갈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능이나 정신연령이 또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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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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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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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한 범죄였으나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일자리 소개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능이나 정신연령이 또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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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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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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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를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플을 통해 채팅을 하며 연락을 주고 받은 후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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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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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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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였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플을 통해 채팅을 하며 연락을 주고 받은 후 직접 만나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부정적이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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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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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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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약식명령 / 동종범죄가 많고, 죄질이 불량하였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있는 피해자 가족들 연락처와 피해자 신분증 사진을 찍어 지인들에게 알릴듯한 태도를 보이고 금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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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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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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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약식명령 / 동종범죄가 많고, 죄질이 불량하였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공중화장실에 숨어있는 피해자에게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우고 다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인은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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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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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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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약식명령 / 동종범죄가 많고, 죄질이 불량하였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약 20KM가 넘는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범죄를 저질렀고 죄질이 무거웠기에 방어권 행사가 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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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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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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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 공갈 - [약식명령 / 동종범죄가 많고, 죄질이 불량하였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며 금품 등을 갈취하였기에 공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범죄를 저질렀고 죄질이 무거웠기에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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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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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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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
- (항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사항소기각 / 검사 측 양형부당주장에 맞서 반박 의견 제기하여 검사항소 기각]
-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로 밀반입하는 운반책 및 인솔책의 역할을 하여 수 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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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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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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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범죄단체활동 - [무죄 / 범행에 일시적으로 가담하긴 했으나, 범죄조직에서 활동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은 사건]
-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외국으로 직접 출국해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운반책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범죄단체활동죄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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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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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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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범죄단체가입 - [무죄 / 범행에 일시적으로 가담하긴 했으나, 범죄조직에 속해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무죄를 받은 사건]
-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외국으로 직접 출국해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운반책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범죄단체가입죄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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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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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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