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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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주거침입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2.경 광주에서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집을 발코니로 건너가는 방법으로 총 3회 피해자 몰래 침입하여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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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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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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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처리비용 전액을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인정받은 사례
- 원고들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로 무효 등을 주장하며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를 선택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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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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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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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
-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배관 등 공사를 수급받은 의뢰인은 공사수행 중 여러차례 도급인으로부터 변경공사, 추가공사를 요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요구받은 사항을 이행하였으나, 도급인은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원고로서 공사대금을 청구하기에 이르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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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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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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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
- 부동산의 존재를 늦게 안 뒤, 점유하는자가 점유취득을 주장한 사안
- 의뢰인은 의뢰인의 할아버지 명의였던 이 사건 토지의 존재를 아버지를 빨리 여의게 되면서 알지 못하고 있었으나, 2001년 경 이 사건 토지의 존재를 확인하고 의뢰인 명의로 등기를 완료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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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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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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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상(재개발)
- 영업손실보상을 주장한 사안
- 의뢰인은 재개발구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그 고시가 있음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관련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으나 조합은 듣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로서 응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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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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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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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청구를 방어한 사안
- 의뢰인은 ○○관련 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제품을 시공한 자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는 그 제품의 결함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의뢰인에게 자신이 입은 여러 종류의 피해액을 손해배상청구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로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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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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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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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 사건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 건물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의뢰인은 건물의 점유를 확보하고자 종전 임차인인 상인에게 원고로서 명도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주요쟁점 및 성공전략상대방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고 그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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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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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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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청구
- 타인이 무단으로 내땅에 농작물을 경작 사안
- 의뢰인땅에 친누나가 의뢰인 모르게 배추 등 농작물을 몰래 경작하고, 무단으로 작은화장실과 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한 사실을 알고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주요쟁점 및 성공전략소제기전 상대방에게 경작한 농작물 및 비닐하우스등을 철거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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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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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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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 대출금 상환과정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한 사안
- 차주인 의뢰인은 대출금 상환과정에서 대주측에서 요구한 중도상환수수료, 기납부한 선이자가 부당이득임을 주장하고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주요쟁점 및 성공전략대출약정 해석상,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납부한 선이자 중 대출상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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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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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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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등
-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안
- 의뢰인과 과거 혼인관계에 있던 자의 상속인들은 의뢰인이 혼인중 취득한 부동산이 실은 과거 배우자가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로서 응소하게 되었습니다.주요쟁점 및 성공전략상대방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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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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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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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 [불구속구공판]
- _ 의뢰인은 2017. 6.경 경기도에서 피고소인에게 35평 목조주택을 2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였으나 분양받지 못하고 피고소인의 거짓말에 속아 사기를 당하여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액의 규모가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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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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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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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_ 피고고인은 2020. 1.경 대구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상호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와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지인에게 총 17회에 걸쳐 영상을 반포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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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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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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