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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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주행거리가 상당하여 방어가 쉽지 않았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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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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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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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인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으며,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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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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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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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인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집행유예]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으며,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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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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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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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당일 2회 적발되었음에도 약식벌금]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연속해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일 연속해서 단속에 걸려 진행된 사건으로,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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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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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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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수 회의 동종 전과에도 벌금형 판결]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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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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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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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운전 사건에서 정식재판없이 약식벌금]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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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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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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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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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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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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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음주를 한 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기다리다가 스스로 약 11km의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주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위 피고인의 경우,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대한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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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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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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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벌금형 / 의뢰인이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적인 대응으로 약식벌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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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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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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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의뢰인이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적인 대응으로 약식벌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또 다시 동종 범행를 저질러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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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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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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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 의뢰인이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적인 대응으로 약식벌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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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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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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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다수 있었으며, 최근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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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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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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