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 |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내었음에도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이륜차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튀어나온 다른 차량과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륜차를 운전하다가 차량과 추돌사고가 있던 점을 이유로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 (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혐의를 인정하고 정상참작을 주장
피고인은 이에 대한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고, 해당 음주운전은 상습적인 것이 아닌 술자리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숙면을 취하고 난 후 술에서 깼다고 오판하여 발생한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정상참작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음주운전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벌금을 명하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형 없이 벌금으로 사건을 종결한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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