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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음주운전전문변호사 |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무면허 상태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수치에서 장거리를 운전하였음에도 약식명령을 이끌어낸 사례

음주운전 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앞 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과거 동종전과가 다수 있었고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야기해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상해가 경미하고 초범임을 강조해 정식 재판 없이 벌금 1,200만 원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무면허 상태에서 0.153%의 높은 혈중알코올수치로 장거리를 운전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고 당시 음주 상태 강조 최소화 및 피해자 상해 경미함 소명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외에 난폭운전이나 도주 등의 가중사유가 없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함을 근거로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정리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초범이라는 점과 직업적 특성 및 반성 태도 강조

피고인이 초범이며 직업상 실형 선고가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적극 소명하고 자필 반성문과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되어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 사건이었음에도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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