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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성남형사변호사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수치로 운전을 하였음에도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는데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동종 전과 이력 없음과 재범방지를 위한 개선의지를 소명하고 생계유지 참작을 주장,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가 악의적이 아닌 대리운전을 하기 위하였음을 피력한 결과, 법원은 결국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형의 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10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동종 전과 이력 없음 및 재범방지를 위한 개선 의지 소명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방지를 위한 개선 의지가 있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음주운전을 하게 된 상세한 경위 소명

피고인이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닌 대리운전을 위해 10m 정도를 이동했다는 점을 소명하였으며 피해 없음과 생계 참작 등 선처 전략을 수립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성남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 결국 법원은 형을 선고유예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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