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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하남형사변호사 |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상태에서 재범하였음에도 약식명령을 이끌어낸 사례

하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 마시고나서 2시간정도 텀이 있었기에 운전을 하여 귀가하였는데 집으로 찾아온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미 두 번의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징역 없이 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로엘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기 전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였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어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남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 (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남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혐의를 인정하고 정상참작을 주장

피고인은 이에 대한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고, 해당 음주운전은 상습적인 것이 아닌 술자리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다고 오판하여 발생한 우발적인 상황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정상참작을 주장하였습니다.

하남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벌금 약식명령을 내렸고, 음주운전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고인은 징역형 없이 벌금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 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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