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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우발적인 범행임을 강조하면서도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약식벌금을 이끌어 낸 사례

음주운전 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지인들을 만나 식사자리에 참석하였고, 간단한 술자리를 가진 뒤 공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차로 가 운전대를 잡고 주차장 입구까지 주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최근 늘어나는 음주운전 사건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으며 사법기관에서도 여론을 의식하여 처벌수위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으로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어려운 가정환경과 우발적 범행 주장

음주운전 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고령인 점과 전국을 떠돌며 힘든 일을 지속하여 생긴 만성 지병을 호소하였고, 적은 음주량과 추운 날씨 탓에 취기를 느끼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음주운전 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낮은 수치와 짧은 주행거리를 어필하였고,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하여 약식벌금 선고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에 약식벌금 3,000,000(삼백만)원을 선고하여 종결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 여부, 반성 태도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최소한의 형사처벌과 최소한의 사회적 불이익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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