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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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 [감형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감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음주 후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숙소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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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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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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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방실침입교사 - [감형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감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숙소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후 지인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보라며 숙소로 들어가게 하여 방실침입교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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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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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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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유사강간미수 - [징역형 / 피고인의 혐의 부인에도 엄벌을 탄원하여 징역형을 이끌어 냄]
- 피고인은 의뢰인을 협박 및 억압한 후 유사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의뢰인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유사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인 범행으로 의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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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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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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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구형보다 감형]
- 피고인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 객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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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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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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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취한 틈을 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범들과 합동·공모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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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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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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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지인 관계인 공범들과 피해자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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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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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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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준강간미수 - [감형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 대응하여 1심보다 감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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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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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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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강간미수 - [감형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 대응하여 1심보다 감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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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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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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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강간 - [감형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 대응하여 1심보다 감형 이끌어 냄]
- 피고인은 피해자와 음주를 한 뒤, 잠을 자려던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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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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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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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불송치결정 / 장애인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냄]
- 피의자는 피해자와 교제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돌연 피의자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경우 7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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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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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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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 부분을 수 회 쓸어내리고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기에 합의가 필수적인 사건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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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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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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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가 자신의 외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무고성 고소를 한 사안에서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껴안았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의식이 분명한 상태였고, 신체적인 접촉은 있었으나 정황상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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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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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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