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구강성교 요구를 한 뒤 거절하자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눌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경찰 수사 초기 입회 및 진술 조율
본 건은 피해자 진술 이외에 증거가 없는 상태로, 피의자의 진술이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서울성범죄변호사는 조사 초기부터 직접 입회하여 수사기관에서 작성되는 진술조서에 불리한 표현 없이 정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도한 사실을 소명하여,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주장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피해자의 진술보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피의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유사성행위 관련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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