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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성범죄변호사 | 군인등강제추행, 합의를 이끌어 낸 사례

대구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와 피해자는 같은 군 중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피의자가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신체접촉 등을 하여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사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만약 추행이 인정되어 징역형을 받게되면, 앞으로 대기업, 공무원 등 굵직한 직장에는 원서도 제출하지 못하게 되므로 복무중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분들의 진술을 미리 받아두는 것도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대구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준비 지원

변호인 의견서를 지속 제출하며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자 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사건 중간에 편파수사로 인해 공정성이 훼손되었으나, 수사관 교체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하며 사건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변호사는 1) 참고자료 제출서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탄원서 제출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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