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46명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많이 마신 후 모텔을 가자고 하였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지만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간음하였고, 최근 성
-
장영돈
-
김현우
-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3. 6. 대구 달서구 소재의 사우나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의자는 학원을 운영 중이라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피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
-
이원화
-
김현우
-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2. 8.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여러건이 병합되어 있고, 이 사건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
송개동
-
장영돈
-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23.1.경 클럽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었으며,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
-
권상진
-
김명희
-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2. 12.경 자신의 업장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으
-
송개동
-
권상진
-
-
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호, 2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학생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0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
황근주
-
권상진
-
-
약식명령
- 강제추행 - [약식명령]
- 피고인은 2022.12. 경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옆자리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여 그에 맞는 철저한 대응이 필수
-
최창무
-
이원화
-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12.경 모텔에서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해자
-
장영돈
-
이태호
-
-
1호, 2호 보호처분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1호, 2호 보호처분]
- 2022. 1.경 의뢰인은 웹사이트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 및 소지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서 다른 혐의 사실도 적용되어 있었으며, 아동·청
-
최창무
-
황근주
-
-
감봉3월
- 징계항고심사 - [감봉3월]
- 의뢰인은 2019. 9.경 자신의 상급자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교제를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은 후,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징계항고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의뢰인의 상급자는 이미 혼인 관계가
-
정태근
-
김명희
-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7.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교습소에서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교습소 운영자인 피고인이 성범죄신고의
-
이태호
-
이원화
-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7.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교습소에서 아동인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쓰다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교습소 운영자인 피고인이 성범죄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
이원화
-
정태근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