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범죄 | 성착취물 제작·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건, 일부 혐의 불인정되어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취한 틈을 타 피해자의 성적 수취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청소년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제작·배포 고의 부재 및 저장 경위 분석
아동청소년성범죄 방어 전략으로 피고인의 직접 촬영이나 전송 정황이 없고 해당 영상이 공범의 휴대전화에서 공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몰수된 휴대전화의 포렌식 결과에서도 전송 이력 없이 수신 저장만 확인되었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계획, 치료 수강, 반성문 등 양형자료 제출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치료 기관 상담, 교육 수강 계획, 공탁서 및 가족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아동청소년성범죄 대응 전문 변호인은 성폭력 재범 방지 중심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아동청소년성범죄 혐의 중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행위는 직접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일부 혐의에 대해 면소 또는 무죄 취지로 판단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휴대전화 몰수 등을 선고했습니다.
성착취물 관련 아동청소년성범죄는 제작·배포와 소지·묵인의 구분이 핵심이며 대응 초기 단계에서 피고인의 관여 정도와 고의성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아동청소년성범죄 방어 전략을 통해 실형 위기를 넘기고 집행유예로 선처된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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