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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으로 보는 법률이야기] "2달만 사실 분" 대학가 원룸 주인 몰래 재임대를? 2020.12.29 |조회 146
2달만 사실 분 대학가 원룸 주인 몰래 재임대를?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 입니다.

요즘 대학생들 방학기간이죠? 최근 대학가에선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이 자신이 임대한 원룸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재임대거래 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방학기간에 방을 비우는 학생 입장에선 월세를 아낄 수 있고 반대로 잠시 지낼 곳을 찾는 사람에겐 보증금 부담이 없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황으로 재임대 거래가 인기라고 하는데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로엘법무법인 부동산변호사 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임대는 임차인 (세입자)과 전차인 (2차 세입자) 사이의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임대인 (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진행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임대인의 동의없는 재임대는 자칫 잘못하다간 돈도 잃고 거처마저 빼앗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대학가에서 유행하는 #불법재임대의위험성 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사례
대학로 원룸가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방학을 맞아 본가에 내려갈 때마다 원룸을 재임대해 그동안 용돈벌이를 해왔는데요. 이번 방학에도 원룸을 재임대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차인과 임대인이 마주쳐 버린 것인데요. 이로 인해 두 사람 모두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인 동의 없는 재임대는 위법
민법 제629조 제1항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없는 재임대는 엄연한 위법행위 입니다.

​민법 제629조 제2항은 임차인이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원룸을 재임대한 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한다면 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하고 전차인과 임차인 사이에 맺은 재임대 계약이 남아 있다 주장해도 먹히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또 무단 재임대를 이유로 임차인과 맺은 기존 임대차계약 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마저 원룸에서 쫓겨나 다시 거처를 구해야 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 재임대...임차인과 전차인 모두에게 뒤탈
보통 임차인과 전차인은 문자 또는 구두로 몇 마디만 주고받고 재임대차계약 을 체결하기 마련인데요. 따라서 시설물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재임대 기간 동안 전차인의 부주의로 원룸이 멸실, 훼손됐을 때 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한다는 것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의 피해를 보전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차인도 재임대 기간 중 원룸에서 나가게 되더라도 미리 지불한 월세를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재임대는 임차인과 전차인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어 짧은 기간의 재임대라도 임대인의동의 를 반드시 구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원룸 재임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집주인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로엘법무법인으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의 문은 1년 365일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며 의뢰인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상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소통하며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담팀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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