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의 취소
매매계약 체결 이후 계약의 하자를 인지했거나 매수인의 착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망이나 착오의 내용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해제
매매계약 체결 후 시가가 앙등한다거나, 상대방의 일방적 변심이 우려되는 경우
법적 조언을 받아 계약을 유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시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게 됩니다.
매매대금 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매수인이 중도금·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반대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 주지 않는 경우
매매대금 청구·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가압류·가처분 소송으로써 상대방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부동산 계약 체결 시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반환소송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소송을 통해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 사기
아파트·상가 분양 시 당초 분양계약전 설명과 실제가 다를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 소송
아파트·상가 완공 이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수분양자들은 시공사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구하거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조권 소송
인접한 지역의 건물로 인해 거주지의 일조권이 침배받는 경우, 당사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공익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면, 해상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 내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청산 대상자에 대한 보상을 선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