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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거주하는 소형주택소유자 및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중간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조합원 모집과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을 시 사업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개요

토지물색 > 조합추진위 설립 > 조합원 모집 > 조합설립 총회 > 조합설립인가 > 추가조합원 모집 >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 착공, 분양승인 > 입주 > 조합청산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피혜사례

사업 부진

계약 당시 업무대행사 측의 설명과 달리 토지매입률이 더디거나 조합원 모집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조합원 자격상실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소형주택 1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아닌 자에게 가입계약을 종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허위과장광고

조합 설립인가 전 로얄층 배정을 위해 동, 호수를 확정한 채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형 건설사와의 시공 가계약을 본계약인 것 처럼 허위로 광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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