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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으로 보는 법률이야기] 반려견 키운다고 전세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2020.12.29 |조회 219
반려견 키운다고 전세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 입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명 시대인 요즘. 애완동물 Pet과 가족 Family가 합쳐진 '펫팸족'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을 정도인데요. 그만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반려동물을 기른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거부하는 집주인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전세 계약을 해제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로엘법무법인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을 꺼리는 집주인... 계약 시 '반려동물 금지' 특약
집주인의 입장에서 반려동물을 거부하는 데도 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건 소음일 텐데요. 반려동물이 짖는 소리에 다른 세입자나 이웃들이 불편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만 상반기 기준으로 1,300건이 넘는 반려동물 소음 민원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냄새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집에 동물 냄새가 배면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반려동물이 훼손한 벽지와 장판을 복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을 체결할 때 특약으로 반려동물금지를 명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임차인이 특약을 무시해 문제가 생긴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반려동물로 인해 생긴 손해도 보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 시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없었다면 어떨까요?
특약이 없다면?
[사건 2017나63995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세입자가 반려견을 키운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아파트 주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A씨는 2017년 2월 경기도 하남시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4억 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집주인인 B씨에게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A씨가 반려견 3마리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B씨는 새 아파트에 반려견이 웬 말이냐라며 같은 달 28일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공탁하겠다는 내용을 A씨에게 통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B씨측의 통지는 해약금에 기한 해제의 의사표시로 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 4,000만 원의 2배인 8,000만 원을 달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 을 제기합니다.​

이에 집주인 B씨는 계약 당시 반려견을 키운다는 말을 하지 않아 고지의무위반 으로 계약을 해제한 것이라고 맞서 주장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씨의 편에 서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B씨는 '반려견을 기르지 않는 것이 조건'임을 고지한 바 없으며, 사회통념상 아파트에서 반려견을 기르는 것이 금기시되지 않은 데다 A씨의 개들이 모두 소형견인 점으로 볼 때 A씨가 집주인인 B씨에게 반려견 양육에 관한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B씨에게 손해배상책임 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집주인 B씨측의 책임을 일부 제한했는데요. B씨의 성향상 반려견을 좋아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한 것일 뿐 보증금 증액 등의 목적이 아닌 점, A씨가 새로운 계약 체결을 위한 수고를 들인 것 외에는 별다른 손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법원은 B씨에게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4,000만 원은 과도하다며 계약금의 30%인 1,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당사자가 계약서상에 '반려동물 금지' 조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에게는 계약 위반사항이 없고, 이를 이유로 임대인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민법의 대원칙인 사적자치의원칙에 부합하는 판결로써, 법원이 계약해제 이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임대인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적절히 제한하여 판단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반려견을 키운다는 이유로 전세계약해제 했을 때 손해배상청구 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만약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 로엘의 문은 1년 365일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며 의뢰인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상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 소통하며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담팀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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