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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재개발·재건축 분쟁
재건축·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지정된 정비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위 구성·조합 설립·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합·추진위원회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법률자문

총회 준비·계약 체결 및 관할관청과의 교섭 등 과정에서 조합·추진위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제공해 드립니다.

관할관청 인가 및 총회결의를 다투는 소송

조합 설립·사업계획·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정비사업 각 단계는 조합원(조합설립시 토지 등 소유자)의 결의와 관할 관청의 인가를 거쳐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비사업이 적법절차를 거쳐 추진되었는가, 다수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가 등을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무탈하게 방어해 내는 것은 정비사업의 추진속도와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용역관계 관련 소송

조합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을 비롯, 다양한 용역계약을 제결하게 됩니다. 용역계약은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 적법 절차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합당해야 합니다. 상기 조건을 두고 다양한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 등에 관한 소송

관할관청의 과다한 부담금 산정 등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를 다투는 항고소송 또는 금원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소송대리

총회결의 등에 대한 소송의 제기

조합원은 총회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는 통상 의사결정에 관여할 기회가 제한됩니다. 그러나 조합원이 조합의 의사결정을 시정하고자 한다면 직접 해당 의사결정행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타툴 수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확인 소송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지위에서 부당히 배척되고 수분양권을 박탈당했을 경우 조합원 지위확인 소송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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