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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으로 보는 법률이야기] 월세 밀린 세입자가 계약 해지 요구까지 무시한다면? 2020.12.29 |조회 155
월세 밀린 세입자가 계약 해지 요구까지 무시한다면?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월세가 밀려 있는 세입자가 계약 해지 요구까지 무시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인 즉, 집주인이라면 알고 있어야할 좋은 내용인데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임대인 A씨는 요즘 세입자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집을 월세로 빌리더니 임대료를 무시하고 있는데요. 참다 못한 A씨는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주택 점유 이전(명도)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세를 내기는 커녕 집도 비워주지도 않는 세입자...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겠다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월세를 내지 않은 채 명도 요구까지 무시하는 세입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 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와중에 세입자가 전대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집을 넘기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입니다.​
*건물명도청구소송 -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명도를 청구할 수 있음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목적물의 주관·객관적 현상을 집행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임시적인 처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임대한 집을 다시 돌려받을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1)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이나 2)경매낙찰허가결정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3)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이중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명도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 - 물건의 인도, 권리의 이전, 목적물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관련 법률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월세 밀린 세입자가 계약 해지 요구까지 무시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로엘법무법인으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 소통하며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담팀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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