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으로 보는 법률이야기] 원룸 승계, 어떻게 해야 할까?2020.12.29 |조회 241
원룸 승계,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고 많이들 궁금해하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수많은 부동산 관련 주제 중 오늘은 원룸승계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실제 대학생 A씨의 이야기를 통해 보다 쉽게 원룸 승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00대학교 학생입니다. 집과 학교의 거리가 멀어 학교 근처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이번 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해야 돼서 지금 살고 있는 원룸을 내놓을 생각입니다. 1년 동안 월세 사는 걸로 올해 2월에 계약을 했었는데 부동산 중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사람을 구해 승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사람을 구해서 승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임차권양도를 하고 싶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임차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다음 세입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계약도 따로 체결해야 합니다. 그리 간단한 부동산절차는 아닙니다. 양도보다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는 게 나을 수 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집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합의해야 하지만 양도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편리할 것입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계약 기간 만료 전에 방을 빼야 할 것 같으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겠다'는 말을 전달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를 통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해 임대인과 다음 세입자가 새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새 세입자를 구하는 동안 월세랑 보증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
새 세입자를 구하는 동안 월세랑 보증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 궁금하실 텐데 원칙적으로는 새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월세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직접 받아도 되고 새 세입자가 내야 할 보증금과 같은 액수라면 새 세입자에게 받아도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꼭 보증금을 받고 난 후에 이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나가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 대항력을 상실해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학생 A씨의 이야기를 통해 원룸 승계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로엘법무법인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 소통하며 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담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