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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으로 보는 법률이야기] "집주인은 따로 있었다?" 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 2020.12.29 |조회 231
집주인은 따로 있었다? 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면서 전대차계약시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A씨는 임대인 B씨와 서울 소재의 00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입주 후 7개월이 지난 어느 날, A씨는 갑작스레 소유자 C씨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알아보니 임대인 B씨는 C씨로부터 집을 빌린 임차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A씨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임차인이 임대인이 되어 임차목적물을 다시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계약을 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으로서 전대차계약을 진행한 임차인(위 사례의 경우 B씨)을 전대인, 상대방인 제3자(위 사례의 경우 A씨)를 전차인이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래 임대인인 C씨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C씨가 전대차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A씨와의 임대차계약 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건물 전체가 아닌 소부분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건물의 소부분'은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체 면적과 전대로 빌려주는 부분의 면적을 비교했을 때 임차인이 쓰는 면적보다 전대한 부분이 적은 면적이라면 소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32조)​

다만 판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대행위가 당사자간 인적 신뢰를 해치는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판결 사례
임차인이 비록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업슨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중략)...(대법원 2010. 6. 10. 선고2009다101275 판결)


가령 전대인과 전차인이 부부관계로서 임차건물에 함께 거주하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을 전차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안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전차인은 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도 가능합니다. 당사자간 분쟁 해결이 어려울 때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제기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대차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전대차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만약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로엘법무법인 으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 소통하며 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로엘법무법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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