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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으로 보는 법률이야기] 이사 가는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나요? 2020.12.29 |조회 232
이사 가는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생소한 단어이지만 알고 있으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그럼 실제 이야기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로 살던 집에서 이사를 가게 된 A씨.
A씨는 그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돌려받으려니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데요.

전세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담금을 돌려받으려면 누구에게 신청해야 하며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 교체나 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적립해놓는 것인데요. 이는 해당 주택 소유자(아파트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달 아파트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준 경우에는 세입자(사용자)가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세입자는 이미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아파트 소유자에게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는 아파트 관리주체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발급 받아 집주인에게청구 하면 됩니다.​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빠져나가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할 때에 사용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는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작성한 후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자금을 집행해야 합니다.​

이때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에는 △수선 공사의 내용 ▲공사 기간과 공사방법 △공사의 범위와 예정 공사 금액 ▲공사 발주 방법과 절차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 규약으로 정한다.
③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요 시설의 계획적인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최소 적립금액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아야 한다.​
④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⑥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⑦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⑧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로엘법무법인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 소통하며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담팀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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