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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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관계에 있던 중 남편이 2019. 2.경부터 상대방과 외도를 하여 이를 이유로 남편과는 협의이혼 하였고,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상대방 역시 의뢰인 남편과의 외도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의뢰인 청구(3천만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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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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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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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 증거보전(증거확보) - [증거보전]
- _ 피의자는 2020. 6.경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정황 증거로서 OO 구청이 보관 중인 폐쇄회로 TV로 촬영된 영상 녹화 파일에 대하여 증거보전청구를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증거보전청구는 피의자의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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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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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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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 증거보전(증거확보) - [증거보전]
- _ 피의자는 2020. 6.경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정황 증거로서 CCTV 영상 파일에 대하여 증거보전청구를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증거보전청구는 피의자의 준강간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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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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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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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1.경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허벅지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여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판결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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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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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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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벌금형]
- _ 피고인은 신축공사 현장 소장으로서 2018. 8.경부터 2020.2.경까지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필요한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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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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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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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5.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13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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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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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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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6.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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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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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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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10.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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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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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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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8.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최소 법정형이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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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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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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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19.11.경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길거리에 쓰러진 피해자를 부축하던 중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심신 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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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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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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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6.경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성기 등을 주무르는 등 추행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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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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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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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6.경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명예훼손 사건은 그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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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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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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