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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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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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
- 분할된 토지의 매수인이 공로에 근접할 통로가 없을경우 분할매도인의 토지를 사용할시 무상통행권 가능여부
-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토지와 창고 건물을 매수하였으며, 해당 창고 건물은 공로에 접하지 않게 분필이 되어 있어 창고 앞 토지를 이용하여 공로로 통행을 해 왔습니다.그 이후, 상대방은 창고 앞 토지를 고물상에게 임대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창고 옆 계획도로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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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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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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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0. 11.경 피의자가 근무하는 부대 내 생활관에서 부하인 피해자들에게 가슴을 주무르거나 신체에 입술을 갖다대고 강제로 속옷을 벗기는 등의 행위로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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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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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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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0. 11.경 피의자가 근무하는 부대 내 초소앞에서 상관인 피해자에 관한 욕설과 비난을 하여 상관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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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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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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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0. 8.경 피의자가 근무하는 부대 내 샤워장 탈의실이나 생활관에서 피해자들의 가슴을 꼬집거나 헤드락을 걸고 머리는 흔드는 등의 폭행을 하여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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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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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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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강간치상 - [불구속구공판]
- 피고소인은 2020. 1.경 대구에서 의뢰인이 피고소인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신체를 억압하고 옷을 벗긴 후 간음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치상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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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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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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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결정
- (고소)강간치상 - [송치결정]
- 피고소인은 2020. 1.경 대구에서 의뢰인이 피고소인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신체를 억압하고 옷을 벗긴 후 간음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치상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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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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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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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9. 9.경 수원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이동하면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쓰다듬고 허리 부위를 감싸 안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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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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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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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9. 2.경 서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의 집에서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분 가량 폭행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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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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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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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이불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사진을 문자로 보내며 나머지 사진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하여 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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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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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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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려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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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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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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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8. 8.경부터 2019. 08.경까지 피해자가 협박성 문자를 보낸다거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며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지만 이를 주장하여 무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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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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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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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9. 8.경 같은 교회를 다니는 피해자들에게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같은 교회 신도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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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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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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