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ㅣ최근 처벌 수위가 높아진 성범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2호, 6호 처분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울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가해학생은 학원에서 수업 중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용변칸에 있던 피해학생을 휴대전화로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폭력 및 사이버 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 되었습니다.
울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최근들어 처벌 수위가 높아진 성범죄인 점, 피해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받은 점을 이유로 가해 학생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이 방어권 행사에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울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울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학교폭력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주장
울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의 진술 및 관련 법령을 판단하여, 피해학생이 학생인지 여부조차 인지되지 않은 점, 본 사안이 형사절차 진행중인 점 등을 이유로 학교폭력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및 반성적인 태도 부각
울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반성적인 태도를 부각하기 위해 가해학생의 자필 반성문과 사과문 등을 제출하였으며, 성관련 교육 이수내용 등 제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위원회에 소명하였습니다.
울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교육청은 가해학생에 대해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출석정지(제6호), 특별교육을 결정하여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 및 피해학생의 진술이 중심이 되기에 정확한 사건 파악으로 통한 방어 전략 및 초동 대응, 진심 어린 반성이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본 사건은 피해학생으로 부터 선처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음에도 울산학교폭력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조치 처분을 받으며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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