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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포천학교폭력변호사 | 폭력을 행사했다는 허위 학교폭력 신고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례

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피해학생에게 집단으로 신체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어, 가해학생으로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학생에게 폭력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로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기에, 주변 친구들의 진술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의뢰인의 무혐의 주장을 심의위원에게 적극적으로 피력해나갔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① 변호인 의견서 제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된 변호인의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전반적인 경위 및 입증자료,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② 심의위원회 개최 전 미팅 진행, 심의 출석

변호인은 심의위원회 개최 전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한 후 직접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당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적극 진술하였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이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아니며, 피해학생과도 현재까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의 의견서 및 진술에 따라 의뢰인에게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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