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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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과 폭력의 경계가 무너지는 교실, 학교폭력사례로 살펴보면 재판부의 변화
과거 우발적 다툼이나 이른바 '기싸움'으로 치부되던 사안들이 최근에는 법률적 심판의 대상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사법연감의 행정소송 통계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건수는 매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을 단순히 학생 간의 문제로 보지 않고 피해자의 학습권 침해
송개동
보이스피싱, 피해자만 있는 게 아니다? 당신의 계좌가 범죄 통로로 쓰인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흔히 금전적 손실을 입은 피해자와 이를 갈취한 범죄 조직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로 인식되기 쉽다. 그러나 최근의 범죄 양상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고 있다. 누군가는 전 재산을 잃는 피해자가 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 수익금을 운반하거나 세탁하는 '범죄 통로'로 이용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로엘법무법인, 사춘기 갈등 아동학대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 현명한 대응 방법은?
사춘기 자녀와 부모 사이의 갈등은 어느 가정에서나 발생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갈등이 단순한 가족 내 문제를 넘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녀의 자기주장이 강해지고 부모의 훈육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세대 및 가치관 차이의 충돌이, 형사사건인 '아동학대' 분쟁으로 비화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
보이스피싱, 급증하는 피해에 처벌도 무거워져... '속았다'는 변명 통하지 않는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과 처벌 수위도 강화되고 있다. 범죄가 조직적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연루 가능성만으로도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다. "속았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법원은 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 강화와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중요한 시점에 다다랐다.2025년,
보이스피싱 연루, 단순 피해자 아냐… 해외 취업 사기에도 형사처벌 가능성 높아
최근 동남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고수익 해외 알바’, ‘콜센터 단기 근무’ 등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취업사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비자 제공’, ‘숙소 지원’, ‘이력서 없이 채용’ 같은 파격적인 조건으로 사람들을 유인한 뒤, 현지에 도착하면 여권을 압수하고 강제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업무를 시키는 사례가 잇따른다. 문제는 이들이 실제로는 협박과 감금, 심지어 폭행까지
로엘법무법인 판사 출신 송개동 대표변호사 영입…송무·자문 역량 강화
이 판사 출신 송개동 대표변호사를 영입하고, 송무 및 자문 분야 전반에서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송개동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 공법학과와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제27기를 수료했다. 울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주요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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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주간사의 기망행위에 의한 신탁계약의 취소, 신탁계약상 최저입찰가 산정 및 통지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위탁자의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가처분 채권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자중 한명으로, 대출약정 차주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진행된 신탁부동산의 공매절차에 관하여, 1) 대출약정 및 신탁계약 체결 당시 금융주간사가 금융관련계약에 따라 담보제공을 하면 대출금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금융관련계약을 체결하였고 채무자인 신탁사 또한 금융주간사의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기 때문
배재욱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매계약 중개하였음을 이유로 매수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부동산중개인의 중개에 의하여 매도인과 중개목적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그 당시 중개목적물에 대하여 타인과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었고 결과적으로 매도인의 의뢰인에 대한 중개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불능이 되어 의뢰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한편, 부동산중개인은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음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
최정필
지역주택조합의 설계를 담당한 의뢰인에게 사업무산으로 인한 공동 책임을 물은 사안
의뢰인은 울산 소재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설계를 담당하였던 자인데,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원이였던 상대방들은 일반상업지역인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서 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시 2014. 12. 31.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용적률 600%를 넘어서는 안되고, 이를 넘어선 이 사건 사업부지내의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사업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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