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다툼이 아닌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은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피해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적절한 법적 조치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학부모님이 학폭위 절차나 법적 대응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결코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로엘법무법인과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학교폭력의 유형
신체폭력
• 신체폭력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강제 또는 속여서 일정한 장소로 유인하거나, 강제로 가두어 두는 행위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언어폭력
• 신체폭력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거나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모욕)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
- 신체 등에 해를 끼칠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갈취
• 금품갈취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 물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강요
• 강요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따돌림
• 따돌림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단체로 놀리거나,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 성폭력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의미한다.
-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등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사이버폭력
• 사이버폭력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의미한다.
- 모욕적 언사나 욕설, 허위사실, 개인의 사생활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SNS 등에 올리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폭력적인 문자, 그림,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2. 학교폭력에 대한 진행절차
- 학교폭력 발생
- 학교폭력 접수
- 전담기구
학교폭력 시안조사
- 전담 기구의 심의
- 학교장 자체해결 및 종결
- 학교폭력심의위원회
- 피해 학생, 가해 학생
위원회 출석
- 피해 학생 의견서 진술
& 위원회 질의응답
-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조치 논의
- 가해 학생 의견서 진술
& 위원회 질의응답
- 조치처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
3. 학교폭력 판정 기준표
기본 판단 요소 | ||||||
구분 | 학교폭력의 심각성 | 학교폭력의 지속성 | 학교폭력의 고의성 | 학교폭력의 반성정도 | 화해 정도 | |
판정 점수 | 4점 | 매우높음 | 매우높음 | 매우높음 | 없음 | 없음 |
3점 | 높음 | 높음 | 매우높음 | 없음 | 없음 | |
2점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
1점 | 낮음 | 낮음 | 낮음 | 낮음 | 낮음 | |
0점 | 없음 | 없음 | 없음 | 매우높음 | 매우높음 |
부가적 판단 요소 |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 해당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및 피해 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시행령 제14조5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음. |
피해 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피해 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 |
4.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1. 교내 선도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1-3점
2호
•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4-6점
2. 외부기관 연계선도
4호
• 사회봉사
• 7-9점
5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가해 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3. 교육환경변화
6호
• 출석정지
• 10-12점
7호
• 학급교체
• 13-15점
8호
• 전학
• 16-20점
9호
• 퇴학처분
• 16-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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