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5호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2호,5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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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4.경 같은 학교 학우로부터 온라인 SNS에서 대화 도중 모욕적인 언사와 욕설, 각종 사이버 언어폭력을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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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가해학생이 저지른 사이버 폭력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받아 이에 본 변호인은 가해학생의 보호조치 및 배려를 바라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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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출석 등을 통하여 [2호,5호등] 처분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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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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