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포학교폭력변호사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3호 조치
경기김포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상대로 신체적인 폭력 및 언어폭력을 한 혐의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경기김포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해 학생 보호와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본 사건은 조속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경기김포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경기김포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안 정리 및 증거 구조화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 학생의 피해 사실을 중심으로 증거자료, 피해자 진술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의견서 제출 및 심의 출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된 변호인의 의견서에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가해 행위의 반복성 및 전파력,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변호인은 직접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피해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당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적극 진술하였습니다.
경기김포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진술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학교에서의 봉사에 해당하는 3호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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