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생 변호
가해 학생에 대한 법적 책임과 대응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가해 학생의 권리 보호가 중요합니다. 가해 학생은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인은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절차가 정당하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민감한 사안이므로, 가해 학생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변호인은 징계나 처벌이 합법적이고 공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법적 절차를 안내합니다. 또한, 가해 학생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가해 학생의 법적 권리가 철저히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3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3항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학교폭력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다.
2. 가해 학생을 위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변호인 조력
• 학교의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불리한 진술을 하면 후속 절차에서 이를 번복하기 어렵다.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명확히 설명하여 억울한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
의견진술
•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조치를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소집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피해 학생, 가해 학생은 위원회로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 위원회의 질문에 대답하여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심의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하게 된다.
-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
3. 로엘만의 변호
가해 학생의 불복절차
• 교육장이 가해 학생에게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인용받아야 그 조치의 집행이 유보된다.
•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 및 피해 학생에게 취하는 조치와 별도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