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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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임에도 집행유예 판결]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손을 움직여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유사강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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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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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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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했음에도 벌금형]
-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여 기소는 물론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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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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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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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이었기에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 진행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와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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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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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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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 피고인은 자고 있는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및 증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였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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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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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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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간 - [무죄 /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적극 부인하여 최종 무죄 판결]
-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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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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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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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구공판
- (고소)강간상해 - [구속구공판 /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구속구공판 처분]
- 피고소인은 술을 마시다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자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저항하는 의뢰인을 폭행한 후 간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지인 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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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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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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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1호, 2호 보호처분 / 의뢰인이 여러 학생들을 괴롭혀 보호처분 받은 기록이 있었음에도 1호, 2호 처분]
- 의뢰인은 교실 뒤편에서 피해자가 보행중인 틈을 타,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여러 학생들을 괴롭혀 보호처분 받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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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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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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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극심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한 사건]
-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협박하여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이 극심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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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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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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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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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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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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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제추행미수 - [감형 /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으로 선고]
-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틈을 타 추행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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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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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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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유사강간미수 - [감형 /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으로 선고]
-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유사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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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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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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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간 - [감형 /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으로 선고]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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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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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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