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강간 - [불송치결정 / 고소인과 피의자 간 진술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송치결정]
사건개요
피의자는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피해자의 집에서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하여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 억울함을 풀어야 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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