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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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_ 피의자는 2019. 10.경 인천에서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보며 접근한 후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며 준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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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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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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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공소권없음]
- _ 피의자는 2003. 7.경부터 8.경 사이 수차례에 걸쳐 친척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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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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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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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방조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03. 7.경부터 8.경 사이 피의자의 남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는 것을 방조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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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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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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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방조 - [공소권없음]
- _ 피의자는 2003. 7.경부터 8.경 사이 피의자의 남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는 것을 방조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방조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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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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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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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1. 28.경 해외에서 여행 중에 알게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포옹과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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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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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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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3. 27.경 광주의 한 술집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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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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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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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12. 8.경 부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지인들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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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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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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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9.경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 집으로 함께 귀가한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고 강제로 간음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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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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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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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고인은 2020. 4. 29.경 서울에서 공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어깨를 감싸고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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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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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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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 _ 의뢰인은 2019. 11.경 피고소인으로 부터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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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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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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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4. 30.경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입한 후,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하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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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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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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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8. 12. 8.경 피해자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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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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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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