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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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7.경 남양주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시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음부 사진 등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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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결부되어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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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6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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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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