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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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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8.경 남양주에서 피해자로부터 강압적으로 전송받은 나체 촬영물을 보관하고 있음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시대로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를 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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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결부되어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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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6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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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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