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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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7.경 남양주에서 피해자의 SNS 계정으로 수 차례에 걸쳐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보내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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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결부되어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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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6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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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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