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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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7.경 남양주에서 피해자의 SNS 계정으로 수 차례에 걸쳐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보내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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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결부되어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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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6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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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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