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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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지만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지인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수차례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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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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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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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4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1, 2, 4호 처분 / 교내 여자화장실에서 촬영하다 발각되었으나 단순 보호 처분]
- 의뢰인은 교내 선생님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소년부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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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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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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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4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 2, 4호 처분 / 교내 여자화장실에서 촬영하다 발각되었으나 단순 보호 처분]
- 의뢰인은 교내 여자화장실에서 촬영하다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소년부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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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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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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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엄벌이 예상됐지만 재범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어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전달받았고, 이외 메가클라우드를 통해 음란물을 다운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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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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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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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엄벌이 예상됐지만 재범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어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전달받았고, 이외 메가클라우드를 통해 음란물을 다운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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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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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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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엄벌이 예상됐지만 재범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어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전달받았고, 이외 메가클라우드를 통해 음란물을 다운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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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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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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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수회에 걸쳐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다중이용 장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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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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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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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며, 최근 성범죄 처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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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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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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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신체를 촬영 후 전달받았으며,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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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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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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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신체를 촬영하게 한 후 해당 촬영물을 전송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며, 최근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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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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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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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모텔에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한 사건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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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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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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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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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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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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