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성범죄전문변호사ㅣ후임의 신체부위를 추행한 특수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현역 군인인 피고인은 동기와 함께 같은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이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군대 내의 선임의 지위를 이용하여 행한 행위임과 더불어 합동하여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특수강제추행)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 사항 ① 정상참작 사유의 구체적 소명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선임병인 피고인과 평소 장난을 많이 치는 가까운 사이였다는 점에 더불어, 피고인의 반성 정도 및 재범방지서약 등을 통한 정상참작 사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소명하였습니다.
② 처벌불원 합의 체결 주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신속히 성사시켜 처벌 불원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재판부의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주장한 양형요소들과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여부 등을 반영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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