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아청법변호사 | 다수의 미성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 및 소지한 혐의, 검사 구형에 비해 절반 이상의 감형을 이끌어 낸 사례
인천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14세의 여자 아동·청소년에게 2회에 걸쳐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 및 성적 학대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내용, 수법, 피해자들의 수와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고, 최근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이 늘어나고 있어,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인천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을 주장하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 적극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감형을 위한 최선을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인천 성범죄 로펌의 조력결과, 감형
로엘법무법인 인천아청법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및 동종 전과가 전혀 없어 단 한 번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전력조차 없는 점, 재범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징역 5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구형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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