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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현금 증여와 부동산 증여, 무엇이 나을까
조회 | 94
필자가 최근 상속에 관해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제가 부동산이 있는데, 이걸 팔아서 자녀에게 현금으로 주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부동산으로 주는 게 나을까요?”다. 간단하지만 결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이다. ‘절세’의 관점에서도, ‘상속’을 대비한다는 관점에서도 고려하여야 할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상속인의 수, 재산 규모, 과거에 증여한 재산 등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상속에 관하여는 상황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고민하는 분들의 의도는 같다. 본인 사후에 자녀들이 재산 다툼을 하지 않도록 생전에 깨끗이 정리해주고 싶은 마음이다.

상속 소송은 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 반환청구가 제기된다. 통상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부모가 재산 분할에 관한 유언을 남기지 않았는데 상속인들 간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유류분 반환청구는 부모가 일부 상속인에게 대부분 재산을 유언으로 증여한 경우나, 부모가 생전에 이미 일부 상속인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해 준 경우에 발생한다.

특히 유류분액을 계산할 때는 부모가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상속재산’의 가액과, 생전에 자녀들에게 이미 나누어 준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상속재산’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등을 통해 조회하므로 크게 다툼이 없는 반면, ‘증여재산’은 부모가 생전에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증여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아 주로 분쟁의 불씨가 되는 부분이다.

즉, 추후 자녀들 간의 상속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녀 중 누구에게라도 ‘유류분’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나중에 부모가 사망하였을 때 얼만큼의 가액으로 평가받을지 예상해보아야 한다.

참고로 ‘부동산 증여’란 자녀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자녀에게 주는 것은 ‘현금 증여’이지 부동산 증여가 아니다.

현금을 증여한 경우에는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데, 한국은행에서 매년 공개하는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이에 따르면 2000년에 증여한 1,000만 원은 2023년에 그 가치가 약 2,450만 원이 되는데, 현금 증여의 경우 이처럼 공시된 수치를 이용하여 계산하므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런데, 부동산 증여의 경우 ‘개별 부동산 가액’이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현금증여와는 달리 어떤 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 어느 시점에 가액이 평가되는지에 따라 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증여하는 시점에서의 부동산 가액과 추후 상속개시 시점에서의 부동산 가액의 차이가 클 수 있고, 미래의 부동산 가치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 유의하여야 한다.

집안 대대로 시골의 토지를 물려받아 온 경우에 부동산 증여에 관한 상속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시골의 토지는 부동산 매매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서 실거래가 자료가 거의 없고, 증여시점과 상속개시시점의 부동산 시가가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 시가 감정을 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증여해 준 부동산이 개발이나 호재 등으로 인하여 가액이 생각지도 못하게 큰 폭으로 상승하면 결과적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게 되므로 증여 당시에는 예상치 못했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에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였는데 그 후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 최근 대법원은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부모 사망 시점의 부동산 시가가 아니라, 수증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시점의 매매대금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가액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1억 상당의 부동산을 자녀 A, B에게 각각 증여하고, 몇 년 뒤 A는 해당 부동산을 5억에 매도하였는데, 이후 어머니의 사망할 당시 B가 보유한 부동산 시가는 10억인 경우, A의 증여재산 가액은 5억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금액인 반면, B의 증여재산 가액은 10억이 되는 것이다.

과거 판례에서는 부동산을 이미 처분하였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상속개시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한 사례가 많았고, 이로 인하여 부동산을 처분한 이후의 가치상승분까지 수증자가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이번 대법원 판례는 상속인간의 실질적인 형평을 고려하여 좀 더 현실적인 계산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

상속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증여를 하는 사람도, 증여를 받는 사람도 이미 상속의 단계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상속은 더 이상 꽁꽁 싸매고 금기시할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열린 대화와 철저한 상속 설계를 통하여 가족 간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음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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