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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투데이
부동산 계약 후 배액배상에 따른 일방적인 계약파기 대처 방법
조회 | 673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연이어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처럼 집값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계약파기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도인이 배액배상을 감수하고 거래를 파기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비규제지역인 경기도 파주에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아파트 값이 오르자, 매매계약 파기로 인한 배액배상 사례가 다수 등장했다. 최근 파주의 한 아파트를 계약한 매수인은 계약 이후 매도인으로부터 계약파기 통보를 받았다. 계약파기 시 계약금의 2배를 올려줘야 하나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니 매도인이 이를 감수하고 계약을 파기한 것. 관련 통계에 따르면 파주의 아파트값은 12월 둘째 주 기준, 1.18%로 대폭 상승해 이와 같은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하 중략 ....

또한 매매계약 시 가계약금을 보낼 때 배액배상의 기준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는 편이 좋다.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가 다르고 판시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배액배상의 기준을 계약금으로 정확히 고지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

전세계약, 매매계약 구분할 것 없이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모든 과정마다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남겨놓는 것이 안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파기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개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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