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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땅 주면 효도한다더니…괘씸한 자손 혼쭐낼 방법
조회 | 370
[땅집고] 올해 96세인 신모씨. 경기 여주시에 보유한 자택에 살고 있었는데, 지난해 7월 손자인 유명 배우 A씨로부터 “두 달 안에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모씨는 손자 A씨가 자신을 임종까지 돌봐주는 조건으로 집 두 채와 토지 2500평을 주기로 약속하는 소위 ‘효도 계약’을 맺었죠. 그런데 손자가 효도는커녕 할아버지를 내쫓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신모씨는 A씨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연락이 두절되자 소송을 내기도 했는데요. 올 초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증여란 자기 재산을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한 번 증여했다가 증여 의사를 얼마든지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증여 역시 엄연한 계약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인정됩니다. 증여 계약 이후 증여자 마음대로 증여 의사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하 중략 ... 만약 신모씨가 손자 A씨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손자 A씨는 조부인 신모씨와 동거하면서 충실히 부양하고 매월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불이행하면 계약 해제 등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즉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힌 각서를 받아두었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증여는 각서에 따른 부양의무를 손자 A씨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담부 증여가 됩니다. A씨는 각서에 따른 부양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신모씨는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A씨에게 이전했던 부동산 소유권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016년 비슷한 대법원 판례도 나왔습니다.

다만 가족들끼리 계약서를 주고받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요. 화목했던 부모 자식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효도가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서로 생각하는 부양의무의 정도가 다를 수 있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서로 감정만 상해 계약서를 안 쓴 것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죠. 피치 못할 사정으로 ‘효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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