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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샌다면? 배상책임 어떻게 할까? 2021.07.01 |조회 304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샌다면? 배상책임 어떻게 할까?
아파트 누수로 인한 갈등은 일상생활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부실 공사나 건물 노후화, 사용·관리 상의 문제 등 누수 원인은 다양합니다.

만약 신축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샌다면 아파트를 지은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시공사에게 준공 5년 이내 발생한 누수 하자에 대해 보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관련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붕공사 및 방수공사의 하자 - 5년
△단열공사·배관·급배수공사 등의 하자 - 3년
△마감공사 하자 - 2년
지은 집이 오래된 건물이라면?
반대로 지은 집이 오래된 건물이라면 이미 하자담보기간을 넘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관의 노화 등 누수 피해가 일어났을 경우 통상적으로 누수 원인이 된 배관을 수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가구 누수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건물공용배관의 결함 등 원인이 복잡한 경우라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배관의 공용 부분을 점검하는 것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의무 중 하나입니다. 관리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다면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피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했기 때문에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윗집이 수리를 거부한다면?
배관 수리 책임이 있는 세대가 수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성 여부가 핵심적인 범죄를 의도치 않게 범하는 경우를 법적으로 부진정부작위범 이라고 부릅니다.

부진정 부작범위의 경우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반드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층이 누구 탐지나 보수공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누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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