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빈 아파트에 고양이 14마리가 방치된 채 발견돼 논란입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서 고양이를 빈집에 유기하고 떠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 아파트를 확인하러 들른 집주인 A 씨는 쓰레기와 고양이의 배설물이 쌓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고양이는 최소 일주일 이상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임대계약을 맺고 물건을 빌려 쓸 때 임차인에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의무)가 부과됩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선관의무를 위반해 임대차 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선관의무를 위반해 임대차 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이 완전히 훼손된 경우, 부분적으로 훼손된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차목적물 이 완전히 훼손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임차목적물의 시가가 되며
2) 임차목적물이 부분적으로 훼손돼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가 됩니다.
또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집을 반환할 때 내부를 원 상태로 되돌려놔야 할 의무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상회복의무라고 하는데 못을 박거나 마루를 뜯어 집을 파손한 경우 뿐만 아니라 주방 레인지후드를 교체한 경우 등등 새로 설치한 물건 또한 임대인의 요청이 있으면 철거해야 합니다. (민법 제6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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