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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창문 가린 현수막 조망권 침해일까? 2021.06.10 |조회 289
우리 집 창문 가린 현수막 조망권 침해일까?
아파트 1층에 거주하는 A씨는 얼마 전 부엌 창문을 열자 못 보던 현수막으로 인해 자신의 집 창문이 가려진 모습을 보고 현수막 위치를 조정해달라고 경비실에 부탁했습니다. 경비실에서는 관리소장에게 이 사실을 전하겠다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현수막은 그대로였습니다. 곧바로 관리사무소로 찾아간 A씨는 무작정 한 달만 이해해달라 하며 다른 주민들은 다 동의했는데 왜 혼자 그러냐라고 하는 관리소장의 태도에 화가 나 현수막을 치우고 싶다고 하는데요. 이 상황을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개인이 철거하면 형사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A씨가 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현수막을 설치한 곳은 공동주택 내 나무 사이에 설치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러나 불법이라고 해서 개인이 철거할 경우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A씨는 현수막이 창문을 가리고 있어 바깥 풍경이 보이지 않아 불편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 조망권 침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조망권이란 건물과 같은 특정한 위치에서 밖의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법원은 조망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단순히 근처 건물이 조망을 가린다는 사실 하나로는 피해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봤습니다.

△ 가해자가 조망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
△ 가해자 측이 고의를 가졌는지
△ 그 침해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 (수인한도)를 넘은 수준인지
A씨의 경우 조망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씨의 경우 조망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수막이 걸린 지 일주일이 되지 않았으며 현수막 사이로 바깥 풍경이 보이고, 햇빛도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아닌 현수막 등의 단기적인 장애물로 인한 조망권 침해가 법정에서 인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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