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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과 집 수리비를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의 팽팽한 갈등 2021.06.03 |조회 295
보증금과 집 수리비를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의 팽팽한 갈등
집주인 A씨는 세입자 B씨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임차기간 동안 B씨가 벽에 못 구멍을 수십 개나 뚫고 베란다 창틀에 커다란 구멍을 내어 집을 엉망으로 해뒀기 때문인데요. 목재로 된 마루는 아예 일부가 뜯겨나갔습니다.

임대계약기간 이 끝날 때가 되자 이전까지 아무 말이 없던 B씨가 이사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라며 A씨에게 보증금 을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집주인 A씨는 한 달 치 월세 그리고 집 수리 비용 60만 원을 뺀 금액만 돌려주겠다고 답했는데요. 이에 B씨는 집주인의 횡포라며 분노했습니다. 그러자 A씨도 지지 않고 백번 양보해서 60만 원만 제한 것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법적으로 세입자는 계약 기간 만료 후 집주인에게 집을 반환할 때 내부를 원 상태로 되돌려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B씨처럼 못을 박거나 마루를 뜯어 집을 파손한 경우, 새로 설치한 물건 또한 #임대인 의 요청이 있으면 철거해야 합니다.
새 집도 언젠가 낡기 마련입니다.
새 집도 언젠간 낡기 마련입니다. 바닥이 조금 찍힐 수 있고 벽지 색이 바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B씨의 경우, '살다 보니 생긴 흠집'으로 보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베란다 창틀의 일부를 잘라낸 건 에어컨 설치를 위해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데 B씨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는데요. 에어컨과 같이 집 일부 훼손이 불가피한 전자제품을 살 경우 집주인과 꼭 상의를 해야 합니다.
세입자 B씨의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제한 행위는 적법한 행위입니다.
세입자 B씨의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제한 행위는 적법한 행위입니다. 임대인은 원상회복 의무를 어긴 임차인이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채 방을 빼려고 한다면 그 비용만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원상회복에 요구되는 수리비보다 훨씬 많은 돈을 공제하거나 수리비 견적서 등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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