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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빗물이 우리집에 피해를 준다면? 2021.05.27 |조회 936
옆집 빗물이 우리집에 피해를 준다면?
A업체는 옆집 건물에 사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B씨 건물 지붕에 설치된 2개의 홈통 출구가 A업체 건물 방향으로 튀어나와 비가 내릴 때마다 홈통의 물이 A업체로 쏟아진 건데요.

B씨는 소송이 제기되자 홈통의 튀어나온 부분을 일부 잘라냈습니다. 그 결과 A업체가 아닌 B씨의 토지로 물이 떨어지게 됐지만, A업체 토지가 낮은 탓에 그 물은 여전히 A업체의 토지 방향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홈통에서 떨어지는 물이 일단은 B씨 토지 위에 떨어졌지만 결국 A업체 토지 쪽으로 흘러들어오는 상황,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법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밝히며 A업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A업체가 소송의 근거로 든 조항은 민법 제 217조였습니다. 민법 제217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매연, 열기체, 액체 등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밝히며 A업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업체의 토지로 빗물이 흐른 건 지대가 낮아 발생한 일이며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건물에 직접 떨어지지 않았고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A업체 측의 위자료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A업체는 민법 제255조를 근거로 내세워 항소했습니다.
민법
제255조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조취를 취해야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의 경우 빗물이 토지소유자의 지붕이나 처마 등으로 직접 이웃 토지에 떨어지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았을 때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들어온 빗물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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